[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입력 2023-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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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최근 ‘2023 개정세법 반영’ 보고서 발간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에 각각 양도소득·배당소득 적용
연금계좌 활용시 과세이연 효과·손실 상계 이점으로 꼽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의 투자 영역에서 일반인들의 투자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ETF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외 ETF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ETF를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최근 ‘2023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보고서를 통해 해외ETF 투자 시 내야 할 세금과 절세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해외 주가지수 ETF를 활용하면 다양한 해외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센터는 해외ETF에서 얻는 수익을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구분했습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분배금으로 봅니다. 이 같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센터는 과세기간 동안 ETF를 여러 번 사고팔다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이때 손익을 상계한 다음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고,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입니다.

센터는 해외ETF에 투자할 때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센터는 “연금계좌에서는 예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가지수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주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센터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을 경우 다른 상품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수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모든 ETF 투자를 할 수 없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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