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190개사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 원에서 자산 5000억 원 등으로 변경됐다. 대형 비상장 회사 수는 지난해 3726곳에서 올해 1190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도 미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