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피티제이코리아(경기 하남 소재)가 수입한 ‘미니 카스테라’에서 0.442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잼, 마가린 등 일부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빵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마가린 등 빵 원료에 쓰인 안식향산이 빵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준치는 0.006g/㎏ 이하다.
이 제품은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매장이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마트 측은 이날 JTBC를 통해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 자체 상품이 아니며, 노브랜드는 회수 대상인 제품을 수입하지도 않았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더라도 혹시 모를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3년 5월 31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수입된 같은 브랜드의 카스텔라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