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광고 쇼핑 피해 41%가 50대 이상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의류·신발 등 관련 품목 피해 증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몰 구매 피해 2명 중 1명은 50~60대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8723건으로 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피해상담 8723건 중 32%에 달하는 2779건, 총 7억539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146건의 교환 및 50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유형 3건 중 1건은 '배송지연'이었다. 3084건(35.4%)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은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 33.9%),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98건, 11.4%)였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424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문화·키덜트토이' 1875건(21.5%),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999건(11.5%), '식품' 666건(7.6%), '가구·생활·주방' 509건(5.8%) 순이었다.
센터는 "전년 대비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화장품 품목 피해가 증가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면서 관련 품목 소비와 피해가 동반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60대 이상 피해상담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총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였다.
50·60대 소비자 SNS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 38.5%), 유튜브(50건, 33.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외국계 SNS는 모바일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이러한 쇼핑몰 중에는 한글로 운영되고 화폐단위도 원화로 표시되며 사업자가 한국 업체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해외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또는 기타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과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자정보 확인 안 되거나 해외 결제가능 신용카드 요구 시에는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며 "시는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