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부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