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입력 2023-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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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화재가 난 구룡마을 4구역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게 임시 이주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지난 1월 화재 이후 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게 임대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문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다음 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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