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