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이 중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 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5명은 합헌 의견,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한정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이 돼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