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입력 2023-04-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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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공짜야근, 강제 근로, 연차소진 논란 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파악한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이고,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수기 물량이나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만족할 순 없지만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개편안 내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직된 근무시간제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공짜야근, 강제적인 근로, 자유롭지 못한 연차 소진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라고 봤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특히 공짜야근은 사실상 임금체불 문제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선 "이는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빠듯한 인력운용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IT업계는 연장근로를 한 뒤 휴가를 지급하는 대체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전을 금지할 수는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히 규제하고, 근로시간 개편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행복한 회사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휴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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