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0년 13세 미만 140만 명 사용”
“개인정보 불법 사용도 벌금 내역에 포함”
▲휴대폰 화면에 틱톡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로 틱톡에 벌금 1600만 달러(약 209억728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틱톡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여러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에도 불구하고 2020년 13세 미만 어린이 140만 명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벌금은 틱톡이 미칠 심각한 영향을 반영한다”며 “그들은 (개인정보에 관해) 더 잘 알았어야 했고 더 잘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13세 이상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13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이라며 “4만 명의 강력한 안전팀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틱톡은 위원회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