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 심사대상, 등록료 감면 등 혜택…2년간 부여
JW중외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대상과 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가점과 함께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JW중외제약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년간이다.
JW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특허 관리 규정을 제정해 보유하고 있다. 매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권리의 강도,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발명을 평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JW중외제약은 특허 출원 2건, 등록 2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다.
앞으로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IP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특허 침해를 방지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연구원 등 임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신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