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 부부 측이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다. 다만 유 씨가 비슷한 시기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 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유 씨 측 변호인은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각각 경기 용인시 집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6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살인 의뢰가 아닌 코인 투자로 알게 된 이경우가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피해자 A(48) 씨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낸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 얽혀있었다.
이경우는 2021년 초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보자 유 씨의 아내 황 모 씨를 찾아가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P코인 투자 홍보를 담당한 A 씨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유 씨 부부는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0월께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소수 투자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도 P코인에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코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유 씨 측이 전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홍콩에 가상화폐 플랫폼 업체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