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입력 2023-04-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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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다.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이 씨는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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