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로 인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생산가동이 중단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전날부터 근로자2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업체 2곳 직원 120여 명,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업체 5곳 직원 140여 명 등이 대상자다.
일부 협력업체는 전날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는 등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 가류공정(열로 타이어 모양 만드는 공정) 설비에서 화재 시작됐으며, 2공장 전소 및 물류창고 내 타이어 제품 21만 개가 모두 탔다. 인근 주민들이 한국타이어 측에 전달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사례는 지난달 27일 105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