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21건 행정처분 착수"…국토부,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입력 202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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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이달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처분유형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 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발 건수는 1주차 164개 현장 33건→2주차 280개 현장 15건 →3주차 130개 현장 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해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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