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잡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1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공공 조달 부정 납품 단속 실적은 2018년 17억 원에서 △2019년 185억 원 △2020년 634억 원 △2021년 1224억 원 △2022년 1244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 41개의 부정 납품 의심 정보와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
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 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라며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조달 부정 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 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