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12일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 방향 징수 면제를 16일까지 운영하고, 2단계로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하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따져보기 위함이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두 달간 임시로 실시하며,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남산터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 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