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재외동포청 소재지 논의…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 국회 처리 추진
정부가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의 소재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업무 효율화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존 재외동포재단에서 근무 중인 7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 및 채용 절차를 별도로 추진해 4월 17일 전후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재지 문제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정부에서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소재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며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고 생각해서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 결과를 포함해 재외동포의 편의성, 업무효율성, 상징성, 지방균형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포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포청 직원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시에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교부는 그간 재외동포재단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재단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서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청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기본법에는 동포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정책 추진 기반으로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6월 5일 신설될 예정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등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직제안이 의결된 뒤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사 소재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단체장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했고, 인천(14%), 경기(10%), 그 외 지역(6%)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