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3-04-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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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 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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