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피해자 구제 위한 소급입법 검토해야”
최근 인천에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로 2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가운데 17일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800가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자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긴급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또 세 번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와 인천시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장의 생활고부터 파악해서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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