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해 해당 방안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편 핵심은 모든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금융과 청약, 분양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10% 강화)와 세제 중과(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1주택) 등 정비사업 규제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민주당의 이런 규제지역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후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