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실소유자’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71억 사용처 계속 수사
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
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 원을 태국 국적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부당 지원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 위반‧배임)를 받는다.
특히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이 회계상 그대로 남아 있자, 이를 없애기 위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 보유 100억 원 상당 이스타항공 전환사채가 가치 없는 것임에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로 하여금 인수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 약 28억2000만 원과 상계했는데, 이 역시 특경법 위반(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은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 가량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떠안도록 한 혐의(특경법 위반‧배임)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 및 배임, 채용 비리 사건 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약 71억 원 사용처는 물론 나머지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