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입력 2023-04-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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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용세습 근절 연일 지시…현행법 제재에 형사처벌 강화 추진도
근로시간 개편, 2달 추가 여론 수렴…"과정 공개 않으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고용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하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을 강요할 때를 주로 일컫는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인 것으로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선 여론 수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근로시간 개편은 전날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정부는 향후 두 달 동안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 대 1 대면조사, FGI(심층면접),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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