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입력 2023-04-18 16:00수정 2023-04-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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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중 개선된 사업관리지침 마련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점검결과 및 조지사항. (국무조정실)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학을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로 의무종사를 이행한 사람에게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정부가 학생들의 취업보고 후 신속하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2018년 도입됐으며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2만400명에게 지급됐고 10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2022년 11월 30일 기간 장려금 지급 적격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실태, 환수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장려금의 취지 중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2019~2022년중 총 5826명에 달했다.

또 대학을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로 의무종사를 이행한 사람에게도 지급한 일부 사례 확인됐다.

아울러 환수대상자 중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1083명, 미환수잔액 12억1000만 원)해야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1107명, 미환수잔액 17억4000만 원)해야 하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를 관리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부모기업‧대기업 등 부적격 취업, 자발적 포기, 의무종사 미이행 등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되,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실 있는 구직 활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결과 및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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