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입력 2023-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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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취약분야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달 14일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께서도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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