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입력 2023-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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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창관이 대형마트에서 수입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다.

앞서 해수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21개 품목)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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