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입력 2023-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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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
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
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다만 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신뢰도가 낮아 불복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분심위 결과에 불복해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해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해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분쟁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간 조정기구인 분심위의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성 높은 분쟁조정기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건은 11만건을 넘어서 2017년 대비 85.3% 증가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 자율 분쟁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법 행정력 소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심위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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