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고생 교복값 담합’ 카르텔 엄단
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
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
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실제 사례다.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 가운데 147개 학교에서 실시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 중 289회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 입찰 규모는 약 161억 원에 달한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모두 담합행위(최소 3회, 최대 39회)를 했다.
교복업체들은 상호 협의해 낙찰 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
입찰 공고 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고 학교는 그 상한가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해 공고한다. 투찰 과정에서 이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임의로 고른 복수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투찰률은 이 예정가격 대비 입찰 참가업체가 투찰한 ‘투찰가격’의 비율로서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가격이 높아진다. 예컨대 예정가격 30만 원, 투찰가격 29만 원이면 투찰률은 96.6%다.
광주지검은 “낙찰가격을 평균 24% 가량 높여 이익을 극대화했다”면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평균 96% 이상으로 매우 높아 최고가 교복가격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담합 행위로 해당 업체들은 32억 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학생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상가 평균 23만7588원이나 담합가 평균이 29만6548원으로 24.8%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본건 수사 결과는 물론 광주 이외 지역 학교의 투찰률 등 분석 결과,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수사 이후 담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중고생 교복값 담합’ 카르텔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는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현 제도는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려는 취지이나, 지나친 저가 투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입찰담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장은 “학교 급식에서와 같이 낙찰 하한율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복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