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무분별한 희생 방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한 동물대체시험 필요성 강조돼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 44주년을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5월 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민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이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 국장이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비전 실현 계획 및 R&D 지원 전략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대체시험 자료 활용 실현 방향’을 주제로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종극 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과장, 유오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과장, 고상범 KTR 동물대체임상센터 센터장,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이수현 바이오솔루션 책임연구원, 조은영 사단법인 서동행 대표,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지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년 6만5205마리로 2019년 5만2438마리에서 20%이상 증가해 대체시험 자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올해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이 하루빨리 논의돼야 장기적으로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방향성 및 과제 수립에 있어 산·학·연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과학 발전과 건강 증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2030년 비전 시행을 위해 단계적 실현 계획을 세움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