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도 4단계로 구분…공개 전 평가 체계 마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규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말 정치적 합의에 이른 뒤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AI와 경쟁당국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EU 고위간부로서는 처음으로 생성형 AI 규제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AI가 작성한 글이나 이미지에 ‘메이드 위드 AI’ 라벨을 표시하고, 생성형 AI를 만든 기업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먼저 법안은 AI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EU가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한 AI에 대해서는 공개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법 등 EU의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AI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이나 이미지에 ‘메이드 위드 AI’ 혹은 ‘이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는 표시를 붙여 진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 대해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윤리적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도 밝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AI 연구·개발(R&D) 단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보다는 활용 단계에서의 규제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연구는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테스트를 통해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생성형 AI가 EU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단계”라면서도 “경쟁을 저해할 땐,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 정보 유포 방지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