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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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뉴시스)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명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혼재되어있던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도 법안에 명시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2단계 입법 준비 위한 법률적 의무 부여…부대의견 채택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됐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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