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 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 씨는 2020년 6월 A 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A 씨 동생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