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사기 결혼 사례를 전했다.
이날 양나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혼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결혼 10년 차 남편의 사연을 풀어냈다. 6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나이가 있어 결혼을 재촉했지만, 갓 취업한 인턴이었던 그는 부담감으로 결혼을 미뤘다. 어느 날 여자친구는 임신했다고 고백했고, 결혼을 재촉하는 모습에 그도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를 뒤쫓았다. 상간남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것.
양나래는 “아들 얼굴이 불륜남과 판박이였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본인 아들이 아니었다”며 “남편과 연애 당시 양다리였다. 아이의 친부에게 먼저 차인 후, 임신을 했다. 느낌상 그 사람 아이 같았지만, 연락을 두절하고 지금의 남편을 속여 결혼한 것”이라고 설명해 공분을 자아냈다.
이어 “여기서 남편이 이혼해야 할까? 아니다”라며 “남편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재는 “‘더 글로리’에서 전재준이 노렸던 게 이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또 양나래는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주도록 정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명확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치혀’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