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흉기 위협한 고등학생이 긴급 체포됐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르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고, 약 3시간여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라며 A군이 범행 동기 등을 함구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