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제제 내성으로 피해 발생 결론…연관성 없어"
최근 꿀벌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양봉에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제제에 대한 내성 등 피해가 일부 국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로 구분해 공익증진 교육 이수나 청결 유지를 비롯해 친환경 양봉장 기능 유지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봉업계도 꿀벌 감소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불금제 도입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단폐사에 대한 보상금과 의무자조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양봉협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양봉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꿀벌 집단폐사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가 농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30년, 40년씩 양봉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응애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농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꿀벌 폐사를 응애 방제제에 대한 내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꿀벌 사육 피해 규모 조사 결과 꿀벌 피해가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기간 특정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의 방제제가 널리 쓰이면서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퍼졌고, 사육 중인 꿀벌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농가들이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한 이후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 면역력을 낮춘 것도 피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보다는 재배 사육 방법과 운용 방법의 문제가 좀 더 문제가 있고 자연 재해로 꿀벌 생태계가 파괴됐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며 "공익 목적보다는 소득을 위해 기르는 만큼 공익직불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기후변화가 꿀벌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해 향후 8년간 484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