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뉴시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3~DF5 사업자로 신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패션과 액세서리, 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DF4 사업권자로는 각각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또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 사업권자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앞서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 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 구역)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 구역)과 시티플러스(DF9 구역)를 각각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