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기간도 2일→5일로 연장 권고
“IPO 시장 거품 다소 사라질 것…시장 정상화 과정”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IPO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됐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고유재산에 대해선 자기자본, 위탁재산에 대해선 펀드별 총자산 합계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코스닥 종목 기준)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코스닥벤처펀드의 우선배정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비율에 합산할 예정이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도 5영업일 이상으로 권고된다.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2영업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에 따라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장 후 주가 급등락 방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에 대한 원칙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요예측 시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모범기준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자 지정과 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봉헌 본부장은 “사모자산운용사 등 자기자본이 작은 소형사들의 우려도 있었고, 주관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결국엔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금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