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고객에게 시간 대비 10배 보상…LG유플러스, 피해보상안 발표

입력 2023-04-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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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 장애시간 대비 10배 이용료 보상
소상공인, 1개월 요금 감면ㆍ상생지원 활동
PC방 사업자 접속 오류 피해 따라 차등 보상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외부 전문가 6명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협의체는 보상안의 범주를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했다.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는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내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사업자 고객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나눠 보상한다. 우선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PC방 사업자에게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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