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무자본M&A·작전 전문 브로커·대주주 횡령 등 수법 총망라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 사태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6년 전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보 사건, UC아이콜스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지난 2007년에 벌어졌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다단계회사의 영업 방식을 최초로 시세조종 자금 조달 방식에 접목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규모가 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당초 루보는 자동차용 베어링을 만들던 회사였다. 자본금은 50억 원 수준인 소형주였다. 지난 2006년 6월 9일 기준으로 루보의 주가는 900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7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07년 4월 20일에는 5만1400원까지 올랐다. 1년 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주가가 무려 57배 상승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한 증권사의 감사실로부터 제보를 받아 루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조치 이외에도 이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 일부 영업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금감위는 증권검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루보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세력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영업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거나 사이버룸 제공 등 편의를 봐준 SK증권 등에 대해 일부 지점 영업정지 및 관련 직원 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증권사가 주가조작에 관련해 지점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02년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UC아이콜스 사건을 두고 금감원은 ‘온갖 작전세력이 동원된 주가조작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승훈 구름커뮤니케이션 대표가 UC아이콜스를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UC아이콜스를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려 무자본 M&A를 추진했다. 인수 당시 주가는 4100원 수준이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를 알선해 준 박모씨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회사의 주가가 2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고,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반대매매될 것을 우려해 이때부터 시세조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시세조종전문가는 이모씨를 섭외해 회사 주식을 40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한다. 회사 주가는 2006년 11월 3일 2600원 수주에서 2007년 4월 16일 2만77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2개월에 걸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증선위를 거쳐 2007년 9월 회사 대표이사 2인을 비롯한 주가조작전문가 3인, 전현직 증권회사 직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7인을 포함한 총 18명을 기소하였으며, 재판결과 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범들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