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LG유플러스)
국세청은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됐으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 4000가구, 자녀 장려금 39만 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