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쪽 과실도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B 씨는 “(제 가족은) 사고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막막한 심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거 같아 우리는 동원이의 책, 장난감, 사진, 침구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 순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동원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면서 “해자는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달라”며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