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설·탄소중립 기여 농가 가점
친환경 축산 농가 지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에너지 시설을 갖추거나 탄소중립 기여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엄격한 지정기준 때문에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있으면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서준한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