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 진료를 진행하고, 이러한 움직임에도 간호법 재논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계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연대 측을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