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이전 7개에서 현재 9개로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 C씨는 2000년대 초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았지만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씨가 요구한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슈가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