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