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에도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오후 중 규탄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등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해 열렸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농성 중인 곽 간무협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린 채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