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인천 강화군 전등사 입구 매표소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뀌어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인천 강화군 전등사 입구 매표소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뀌어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거닐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거닐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거닐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서 관계자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연등을 달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거닐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거닐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시민들이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국 조계종 사찰 65곳이 무료로 개방된 4일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