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다.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지난 4월 K바이오랩허브와 보스턴 랩센트럴간 MOU에 이어, 올해 안에는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도 포함한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하고, 안정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