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부활…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보 ‘초점’

입력 2023-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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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맞춰 다음달 12일부터 시행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수익률 5% 시 최대 153만 원 세제 혜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하이일드펀드가 다시 출시된다. 이번엔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 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지난 2014년에도 도입된 바 있다. 당시 펀드 투자 자산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BBB+ 이하 사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투자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 이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2017년에 종료됐다.

이번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자산에는 코넥스 주식 투자가 제외됐다. 회사채 시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요건을 보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시 최대 약 153만 원을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약 215만 원으로 높아진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과장은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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