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또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